살던 집 주소 하나로
나간 집, 2년 동안
살던집이 지켜봐요
새 세입자·새 집주인이 신고되면 바로 알려 드려요
실거주 이유로 갱신을 거절당했다면
지금 무료로 등록하세요
계약이 아직 남았다면
6개월 전 ~ 2개월 전
계약 끝나는 날 기준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
끝나는 날만 넣으면
기한과 남은 날을 계산해요
주소 하나로 등기부·건물 조회
조회한 사실은
나만 볼 수 있어요.
주소 입력만으로 건물 소유주, 근저당·대출, 압류·신탁 여부를 한 화면 요약으로 확인하세요.
건물 용도·구조·사용승인일·층수는 무료로, 등기부 요약은 결제 뒤 바로 보여 드려요.
이렇게 지켜봐요
공개된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만 써요
살던 집 등록
주소·동·층·전용면적, 원래 계약 끝나는 날과 이사한 날을 넣어요.
매일 새 신고 확인
그 동네 전월세·매매 신고 가운데 같은 단지·층·면적을 골라요.
신호가 오면 알림
문자·화면 알림과 함께 주민센터 열람·등기부 확인 등 다음 할 일을 안내해요.
공개 자료의 한계
- 호수가 없어요. 같은 층·면적 집이 여러 채면 다른 집 계약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알림은 「의심 신호」예요.
- 신고 대상만 보여요.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전월세(신고 지역)만 공개돼요.
- 늦게 올라와요. 계약 뒤 30일 안에 신고하므로 실제 계약보다 늦게 보일 수 있어요.
- 신호가 없다고 임대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. 신고하지 않은 계약은 보이지 않아요.
같은 집인지는 주민센터에서 「임대차 정보제공 요청」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. 갱신 거절을 당한 전 세입자는 갱신됐을 기간 동안 그 집의 새 계약 정보를 볼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