갱신 요구 기한 계산
세입자는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(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). 한 번 쓸 수 있고, 갱신되면 2년이 늘어나요.
참고용 계산이에요. 실제 금액은 당사자 합의나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 2020년 12월 10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은 「2개월 전」이 기준이에요(그 전 계약은 1개월 전).
세입자는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(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). 한 번 쓸 수 있고, 갱신되면 2년이 늘어나요.
참고용 계산이에요. 실제 금액은 당사자 합의나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 2020년 12월 10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은 「2개월 전」이 기준이에요(그 전 계약은 1개월 전).